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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웨더 딸 칼부림 691억 배상 판결

Lv.100스포츠정보2026.09.18 11:39조회 34댓글 0
어두운 조명 아래 뒷모습으로 서 있는 젊은 여성 실루엣과 법원 건물 외경이 겹쳐 보이는 장면

미국 텍사스주 법원이 전 복싱 챔피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둘째딸 이안나 메이웨더에게 피해자 라파트라 제이콥스에게 5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9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20년 발생한 칼부림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6년 만에 결론을 맺은 것이다.

미국 매체 TMZ 스포츠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안나는 손해배상금 4010만5000달러와 징벌적 배상금 1000만 달러를 합쳐 총 5010만50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배상액에는 과거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 신체 장애, 소득 상실, 외모 손상 등에 대한 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향후 발생할 손해를 반영한 3200만 달러 규모의 미래 손해배상금이 포함됐다.

사건은 2020년 4월 3일, 이안나와 제이콥스가 서로 미국 래퍼 NBA 영보이의 애인이라고 주장하며 벌어진 다툼에서 시작됐다. 당시 19세였던 이안나는 자신을 영보이의 약혼녀라고 주장했고, 영보이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제이콥스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안나는 부엌에서 두 개의 칼을 이용해 제이콥스의 팔을 수차례 찔렀고, 제이콥스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팔을 정상적으로 쓰기 어려울 정도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이안나는 2022년 범죄 혐의를 인정하며 집행유예 6년을 선고받았고, 실형을 피하는 대신 피해자 측과 합의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번 손해배상 판결은 그 합의 이후 진행된 민사 절차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한때 메이웨더는 재산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스포츠 스타 중 한 명으로 꼽혔지만, 최근에는 사치스러운 소비와 세금 체납, 임대료 미납 등으로 여러 소송에 휘말리며 자산 일부가 압류되거나 매각된 상태다. 과거였다면 아버지의 재력에 기댈 수 있었을 상황이지만, 현재 메이웨더 가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이안나는 스스로 배상금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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