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체육회 담당 직원의 행정 착오로 전국체전을 준비해온 선수들이 출전 기회를 잃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7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 인천 대표로 나서기로 했던 여자 정구 실업팀 선수들의 출전 자격이 취소됐다.
정구 종목은 팀당 6명의 선수를 대한체육회에 등록해야 단체전은 물론 개인 단식과 복식 출전도 가능하다. 그런데 감독으로부터 선수 교체 요청을 받은 담당 직원이 기존 6명 중 1명을 전산에서 삭제한 뒤, 새로운 선수를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빠뜨렸다. 대한체육회 등록 마감 시한인 지난 13일 오후 3시까지 변경 내용이 입력되지 않으면서 인천 등록 선수는 5명으로 줄었고, 단체전 출전 요건 자체가 무너졌다.
담당 직원은 마감을 넘긴 이유에 대해 깜빡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 큰 문제는 시체육회가 이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등록 마감은 13일이었지만, 시체육회는 엿새가 지난 19일 저녁 대진표가 공개된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다.
비슷한 행정 착오는 다른 종목에서도 반복됐다. 여자 18세 이하 골프에서는 인천시골프협회의 선수 변경 요청이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순위가 더 높았던 선수 대신 순위가 낮은 선수가 전국체전에 출전하게 됐다. 오랜 시간 대회를 준비해온 선수들이 경기력이 아닌 행정 처리 문제로 피해를 입은 셈이다.
인천시체육회는 사태 수습에 나섰다. 관련 담당자들을 다음 달 1일자로 전보 조치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선수 등록과 출전 여부를 여러 단계에 걸쳐 재확인하는 절차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
이규생 인천시체육회 회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행정 시스템의 허점이 선수들의 노력과 권리를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인천시체육회가 내놓을 후속 대책이 실질적인 재발 방지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