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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 무단이탈 감봉 처분 법원서 정당 인정

Lv.100스포츠정보2026.09.18 03:39조회 44댓글 0
체육관 코트 사이드라인에 등을 돌리고 선 감독 실루엣과 텅 빈 벤치 풍경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으로 일하던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처분 사유가 법원 판단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서 대체근로일 지정 없이 근무지를 벗어난 점을 인정하며 징계 사유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근거로 농구부에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해 이 부분은 휘문의숙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안은 2024년 현 씨가 방송 촬영 등을 이유로 농구부 훈련과 연습에 자주 빠지면서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한 학부모가 현 씨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를 상대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현 씨는 방송 출연 등 겸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 없이 근무지를 약 18차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현 씨에게 감봉, 학교장에게 정직, 교감과 교사, 행정실장에게는 견책 처분을 요구했고, 휘문의숙은 이 결과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무단이탈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학교 측에 내려진 과도한 제재는 제한한 만큼, 향후 유사 사례에서 겸직 활동에 대한 관리 기준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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